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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중형 구형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중형 구형
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어제(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됐으며,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 씨는 사전에 피해자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홀로 사는 것을 인지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선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으며, 15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지는 않았고,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줄 경제력 여력이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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