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어제(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됐으며,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 씨는 사전에 피해자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홀로 사는 것을 인지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선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으며, 15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지는 않았고,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줄 경제력 여력이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