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 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B 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 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