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공장소 흉기 소지' 최고 징역 3년…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최고 징역 3년…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신설돼 담겼습니다.

개정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