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형사 재판이 오늘(20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조지호 청장 측은 "계엄 상황 하에서 치안 임무를 수행했을 뿐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기소 이후 직위 해제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같이 열렸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됐고, 조 청장은 이후 건강 문제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 경찰 지휘부는 내란 가담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상황 하에서 치안 임무를 수행했을 뿐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서울청장 측도 "국회에 처음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재판이 병합돼 함께 법정에 선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 등 경찰 간부 4명의 사건을 앞으로 병합 심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음 기일인 오는 31일부터는 '국회 봉쇄'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