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계엄 상황 하에 치안 임무를 수행했다"며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국회에 처음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재판이 병합돼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가담할 목적이 없다며 이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 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인 오는 31일부터는 '국회 봉쇄'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