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다혜 씨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천6백만 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리를 다쳐 왼팔로 목발을 짚고 온 다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고, 무지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법원을 찾은 다혜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 답 없이 내부로 들어갔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습니다.
다혜 씨는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