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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앵커>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고받는 돈을 새로 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이 13%, 그리고 소득대체율 43%, 그리고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잠시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여야 합의안의 내용과 앞으로 남은 처리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서명했습니다.

우선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립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조정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41.5%, 원래는 2028년까지 40%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혁으로 다시 올리기로 한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정안정화 조치와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구성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여야 합의 처리'로 문구도 넣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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