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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 개혁 합의문' 발표…"크레딧·합의 문구 수용"

<앵커>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고받는 돈을 새로 정하는 개혁 논의에서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모수 개혁 중 이견을 보였던 군 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합의하고, 연금특위 구성에도 합의 처리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여야가 결국 접점을 찾았습니다.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과 관련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야는 국민연금 중 모수 개혁에서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기로 했는데 26년부터 매년 0.5%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6년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하고 상한 50개월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 동안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금특위에 대해서는 13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는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개정안을 복지위, 법사위에서 논의한 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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