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2억 원에 이르는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76)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으로 퇴직한 뒤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3명의 보증금 6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6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였는데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했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로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천여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다 대출이자 납입 등 자금난을 겪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한 탓에 담보가치가 없어져 대출 불가능해지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이 1억 2천600만 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임차료 60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본인 소유 2개 건물의 60개 호실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7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 씨는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 확인을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과 임대보증금 관련 현황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이행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