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