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 독일 국적의 34살 남성 파비안 슈미트, 지난 7일, 유럽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했지만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ICE(이민세관단속국) 구금 시설에 수감됐습니다.
슈미트의 가족은 아들이 구금 시설에서 폭력적인 심문을 당하고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경관리국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체포한 이유와 취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경규/이민법 변호사 : 이 조치는 일반적인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언론에서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공포감이 발생하고 그 공포감이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에 부합하게 되죠.]
슈미트가 과거 경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범죄 이력 때문에 구금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불법 약물 소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는 3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콜롬비아계 부부가 강제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9년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해 입국해 합법 체류 자격을 신청했지만 고용한 변호사의 면허가 박탈되면서 서류 절차에 차질을 빚었고 결국 불법 체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후 35년 뒤인 지난달 ICE로부터 체포됐고 항소 기회도 없이 이달 말 콜롬비아로 강제송환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영주권자라고 해도 과거 범죄 이력이나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언제든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포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한인 영주권자들도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추방 대상자가 아닌 일반적인 영주권자라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규/이민법 변호사 :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 해요. 정부가 추방 대상자로 판단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조사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규정에 맞춰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자국민들에게 사소한 이민법 위반으로도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여행 주의보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취재 : 이두현,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SBS인터내셔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