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소속 고위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한 모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한 상임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 6일 송 모·홍 모·신 모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직 1급 고위공무원입니다.
만약 중앙징계위가 한 위원에 대해 징계 의결을 하고 권익위에 통보하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징계 처분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혁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내란을 비판한 내부 구성원을 중징계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유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 대변인은 한 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보복성'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향후 절차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