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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건' 선고 미루는 이유 따로 있다?

<앵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한덕수 사건' 선고 미루는 이유 따로 있다?

[임찬종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덕수 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먼저 선고하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한 판단이 사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고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상당 부분 예고되는 셈이 될 수 있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겁니다.]

Q. '윤 대통령 사건 예고하는 셈'…무슨 뜻?

[임찬종 기자 :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있다면 절차적 쟁점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 절차적 쟁점 중에서도 소추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소추사유 변경 문제, 즉 내란죄 철회 여부 문제는 윤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회 측이 한 총리 사건에서도 형사 범죄인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소추사유를 사실상 변경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 사건 결정 선고 과정에서 소추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재판관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큰데, 이 판단이 윤 대통령 사건의 핵심 쟁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상당 부분 예고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이유로 헌재가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Q. 한 총리 복귀하면 재판관 2명 자격 논란?

[임찬종 기자 :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한 총리 직무 정지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 관을 임명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재가 선고를 하면서 총리가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상황이더라도 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은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고까지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 문제라면 법안 거부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다른 경우까지 전부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재판관 임명 효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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