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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쟁점'에 이견 있나…헌재 판단은?

<앵커>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 일치 결론을 위해서는 막판 조율 중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절차적인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적 쟁점이라는 건 어떤 게 있고 또 재판부가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절차적 흠결, 즉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내용 가운데, 법조계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 소추사유 변경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국회 측은 두 차례 준비기일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 사유에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이 모두 포함됐지만, 그 사실관계가 사실상 같다며 헌법 위반 여부에 심리를 집중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를 바꾸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고, 특히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국회 측이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하거나, 변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판단할 부분"이라고 언급한 뒤에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쟁점으로는,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위반했단 주장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법 개정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측이 동의할 때만 증거로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거쳐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밖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재판부가 문제없다고 정리했고, 탄핵안이 두 번의 본회의 상정 끝에 가결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은 상정됐던 회기가 달라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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