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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원래 제도의 취지는?

<앵커>

이 내용은 김관진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제, 원래 제도의 취지는?

[김관진 기자 : 토지거래허가제, 이름에 '토지'라는 말이 들어간 데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이다, 영동 신시가지 개발이다 해서 땅 투기가 극심해지자, 1978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서울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도 본격 지정됐습니다. 용산 일대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동에 적용됐습니다. 땅이 아니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성격이 다소 변한 겁니다.]

Q. '동' 단위 아닌 '자치구' 전체 지정…의미는?

[김관진 기자 :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개발 호재'라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지정 단위도 개발 호재가 있는 '동' 단위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가 대상이 됐습니다. 집값이 크게 뛰었거나 앞으로 뛸 가능성이 있으면 지정해 버린 겁니다. 오세훈 시장 말처럼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 침해 같은 반시장적 제도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극약 처방이라 할 만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Q. 24일 계약분부터 적용…이유는?

[김관진 기자 : 5일 뒤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법상 고시 후에 효력은 5일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 건데요. 다만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막차 매수 수요가 몰릴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기존에 1년 단위로 지정하던 걸 이번에 6개월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주민 반발에 대한 부담과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라도 치러지면 부동산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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