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환경보호청(EPA)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이래 미국 행정부가 내린 조치들에 대해 현지 시간 18일 연방법원 판사 3명이 각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컨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지급이 결정된 환경단체 보조금을 취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보조금 139억 7천만 달러(20조 3천억 원)를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받지 못하게 된 3개 환경단체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처트컨 판사는 아울러 보조금이 입금돼 있는 씨티뱅크 계좌에 대해 동결을 명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허용할 경우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처트컨 판사는 환경단체 보조금이 '사기', '낭비', '유용'으로 새고 있다고 환경보호청은 주장하고 있으나 근거로 제시한 사항들은 "모호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의회 승인을 얻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 명령의 시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AP통신은 레예스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21일 오전까지 항고 기한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현역 군인 130만 명 가운데 트랜스젠더 군인의 비중은 1% 또는 그 미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와 그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앙 판사는 휴직자를 포함해 현재 미국 국제개발처에 남은 직원들이 내부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접속 권한을 복원하고, 청사에서 퇴출된 직원들을 다시 청사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앙 판사는 머스크의 국제개발처 해체 시도가 "여러 면에서"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머스크의 행위로 의회가 입법으로 만든 기구의 해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의 행정명령 등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시행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 등으로 제동을 건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판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며 사법부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현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날 내려진 3건의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준수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