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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금감원,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 홈플러스 매장 앞 MBK 규탄 현수막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9일)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 검사에 오늘 착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아래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검사와 현황점검 등을 진행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MBK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침해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회생절차 진행 경과와 민원 동향 등을 감안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시기와 강도 등도 조절할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경과는 예를 들어 회생법원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상거래채권 분류 여부나 채무자 구제신청 여부 등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ABSTB 등의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뒤 이달 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 원장은 "사실 일부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일탈 행위로 PEF 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바 있다"면서 "그런 일탈행위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 구조조정 지원 등 PEF의 순기능과 일반기업의 피해, 투자 기간의 미스매치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여러 운영상태와 관련, 대금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필요한 조처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력업체 미지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선임한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 임원 측으로부터 일별, 항목별 미지급금 현황 등을 제공받아 분석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의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홈플러스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감 있는 파트너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홈플러스 측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기자금 시장은 정상 작동 중이라며, 현재 자금시장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고, 아직 이상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CP, 단기사채, ABSTB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천949억 원입니다.

이 원장은 ABSTB가 상거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매입전용 카드를 사용해서 발생한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경제적 의미에서는 사실 상거래채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금융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조화가 돼 있고, 중간에서 한번 절연이 된 걸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금융채권이 볼 수 있는 시각도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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