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에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습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날 고지될 경우 이르면 21일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심사 당일 "법원의 인적·물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법원 안팎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포토라인도 설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