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