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이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18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습니다.
지난달 4일과 이달 11일 이 대표 측이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이 대표가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이후 어제까지 15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심리 종결 이튿날부터 최종 종합의견서 외에 '백현동 발언에 대한 검찰 의견', '피고인의 왜곡된 변소(변론·소명)에 대한 검찰 의견' 등 제목을 단 의견서를 어제까지 19차례 냈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이 2심 재판 시작 뒤 제출한 의견서는 각각 30여 건에 이릅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