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발표한 뒤 35일 만에 재지정에 이어 대상 범위를 더 넓히면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내놓은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곳의 아파트 약 2,200여 곳, 1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해제 지역과 한강 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봤다"며 "가격 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가구역 지정으로 단기적 거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지역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늘어납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605.24㎢의 27% 수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허가 대상 면적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기준(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초과 등)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이 기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정 기간 거래량,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 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금융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 인근 지역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허가구역 지정과
별도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등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해나가겠단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 대출과 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자금 출처 수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 강화 등 부정 청약을 막으려는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대되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