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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금주 선고하려면 오늘 발표해야…'끝장평의' 가나

윤 탄핵심판 금주 선고하려면 오늘 발표해야…'끝장평의' 가나
▲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오늘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은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어 재판관 모두 오롯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합니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헌재가 오늘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26∼28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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