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입니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내일(19일) 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헌수 소장의 경우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인사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이들 7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