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의 마트에서 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가방에 5만 원 정도의 소고기를 몰래 담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암 투병 중인 자식에게 먹이기 위해서 소고기를 훔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여성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상했다며 즉결심판에서 감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에는 빌라 복도에 나와 있던 타인의 가방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했다며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가 형사 입건되는 등 생계형 절도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달 경남에서만 30건의 절도 사건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모두 감경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이런 생계형 절도 범죄가 잇따르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가운데 '생활비 마련'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범행 동기로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생계형 절도 범죄는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범죄가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소액 범죄가 모두 생계형 범죄는 아니라며 생계형 절도 범죄의 명확한 개념화를 통해 그에 맞는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류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