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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수면제 '대체 마약' 주의보…불법반입 4년 만에 43배↑

감기약·수면제 '대체 마약' 주의보…불법반입 4년 만에 43배↑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4년 만에 약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규모는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7.688kg으로 약 43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반입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2월 말까지 적발 건수는 65건, 적발 규모는 11.854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8배, 적발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통 효과만 보고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폐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국내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알프라졸람·졸피뎀 등 10종입니다.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베트남·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우편 등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직접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작년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베트남·스리랑카·중국·태국까지 포함한 5개국 국적자 비중은 87%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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