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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한 60대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한 60대에 징역 3년 구형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60대가 뒤늦게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오늘(18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1995년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 150만 원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최근 귀국해 재판받았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장기간 도피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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