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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관리비 고지서 등 오피스텔·상가 분쟁 개선안 시행

경기도, 표준관리비 고지서 등 오피스텔·상가 분쟁 개선안 시행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집합건물 내 관리인과 소유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4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 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소유자나 거주자가 일반 공동주택과 관리 방식이 달라 관리주체 등과 갈등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 시군,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4가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도는 집합건물에 처음 입주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단 대표를 선임해 자치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첫 집회 지원 사업을 합니다.

첫 집회 지원은 전문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이 집회 소집 절차부터 관리규약 검토까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겁니다.

또한, 관리비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건물은 용도와 규모가 다양하다는 특성 때문에 관리주체는 적정하게 관리비를 부과하기가 어려웠고, 입주자는 불분명한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관리비 표준안을 마련하면 이런 분쟁이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밖에 도는 집합건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해 회계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법률학교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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