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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결론 두고 관측 난무…누구 말이 맞나?

<앵커>

임찬종 기자와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시점·결론 두고 관측 난무...누구 말이 맞나?

[임찬종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점에 선고 날짜나 결정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관들을 보좌하는 헌법 연구관들조차 결론과 선고 시점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몇 대 몇 결론이 이미 확정됐다 같은 이야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희망 사항 정도로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 재판관 중 일부가 중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견이 있다면 변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실체적 쟁점보다는 절차적 쟁점에 대한 이견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절차적 쟁점 중 이견 가능성 가장 큰 것은?

[임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간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중 재판관들이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것을 꼽자면 소추 사유 변경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는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형사범죄인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후 형사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겠다며 국회 측이 소추 사유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핵심 사유가 변경됐으니 각하 후에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바뀌지 않았고, 같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변경한 것뿐이어서, 이 경우 국회 재의결 없이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헌재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 회기에 재의결한 것과 관련된 일사부재의 여부와 피의자 조서의 증거 능력 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간 헌재의 선례나 변론기일에서 발표된 이번 재판부의 평의 결과 등에 따르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추 사유 변경 문제가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는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Q. 이견 있어도 선고 가능한데...늦어지는 이유는? 

[임찬종 기자 :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평의를 길게 가져가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원 일치 결론을 내자는 묵시적 합의가 재판관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판부도 만약 이견이 있다면 이견을 노출하면서 선고하기보다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토론을 통해 이견을 해소한 후 전원일치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이번 달 또는 늦어도 4월 초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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