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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업주 상대 1천800만 원 사기 혐의…30대 구속영장

체육시설 업주 상대 1천800만 원 사기 혐의…30대 구속영장
헬스클럽과 필라테스학원 등 체육시설 업주를 상대로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이 3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헬스클럽과 필라테스 학원 등 업주 5명으로부터 1천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체육시설 업주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필라테스 기구, 러닝머신, 체성분 분석기 등 운동기구를 싸게 팔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A 씨가 배송 담당 기사에게 '배송 물품을 차량에 실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범행했다"며 "배송 기사로부터 물품을 실었다는 말을 듣고 A 씨에게 구매 대금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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