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17일) 안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 영장 청구인데, 검찰이 이번에는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7일 만입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또 2차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이 정당한지 심의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준비해 온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될 경우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고 통화 내역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은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을 지니지만, 검찰이 심의 결정을 무시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검찰이 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