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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슈퍼마켓 평상에 신생아 유기한 친모 집행유예

법원, 슈퍼마켓 평상에 신생아 유기한 친모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1월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던 A 씨는 아이를 맡기려고 찾아간 보육원의 문이 닫혀있자 주변 슈퍼마켓 평상에 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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