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 소속의 공직자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A 팀장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재단에서 발굴 유적의 이전과 복원 업무를 담당했던 A 팀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40억 원 정도의 이전과 복원 용역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은 A 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불과 10일 후에 이뤄졌고, 이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조사됐습니다.
A 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을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을 신청해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했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 구매 등의 명목으로 재단 예산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