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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선 보복운전으로 고의사고…집에선 손망치로 아내 위협

밖에선 보복운전으로 고의사고…집에선 손망치로 아내 위협
밖에서는 보복 운전을 하다가 고의사고를 내고 집에서는 둔기로 아내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EV9 승용차를 몰다가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B(4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 씨 승용차가 끼어들려고 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 씨 차량 뒤를 쫓아가며 상향등을 반복해서 켰고,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B 씨 차량을 추월하면서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B 씨는 목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 수리비는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2개월 뒤 손 망치를 든 채 아내 C(29)씨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말다툼하는 소리를 녹음하던 아내에게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말하라면서 범행했습니다.

김 판사는 "두 건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내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고, 아내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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