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료받은 뒤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촬영 윤관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