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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도 최소 8번 판단…'위헌성' 지적 없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든 이유가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내린 대법관 중 한 명은 검찰에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12월, 대법원 1부는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구속을 부산지법 항소부가 취소하자 검찰이 즉시항고, 즉 재항고를 했는데, 앞선 원심 결정에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SBS 취재진은 이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에 판단을 내린 사건 8건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의 즉시항고를 문제 삼은 결정문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8건 중 1건의 심리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참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지난 12일) :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위헌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재판부가 쓴 8개 사건 결정문에는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즉시항고 행위의 위헌 여부는 심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8차례나 받을 만큼 정상적으로 작동해 온 즉시항고 제도를 윤 대통령 사건부터 포기한 검찰 판단이 과연 적절했는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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