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M 현금 인출기.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농협 직원을 사칭해 조합원 카드를 편취 후 예금을 인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농협 직원을 사칭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한 주택을 방문, 조합원 실태조사를 한다며 80대 B 씨로부터 농협 카드를 받아내 예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예금과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설 명절을 맞아 쌀과 예금 선물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마감 시간이 되도록 A 씨가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자 B 씨는 주거래 농협에 전화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현금인출기(ATM)에서 70만 원을 인출하고, 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다행히 B 씨 계좌가 장기 미거래 계좌라 1일 이체 한도가 높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2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