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14억 원이 넘는 고객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쓴 대형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담당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또 "자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까지 더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의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이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편취액이 14억 3천만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