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김건 희 여사를 불기소했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지만, 경호처 방문조사 같은 수사과정에 특혜나 위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에게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반 만이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수사 지휘부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특혜, 부실 수사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세 사건 모두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건, 경호상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 이후 검찰의 '거짓 브리핑' 논란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수사에 뒤늦게 참여한 검사가 장시간 질의응답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었고, 다음날 틀린 부분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의도적인 허위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의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지만, 검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한 수사를 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시세조종 행위가 발생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 추가 수사에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헌재가 합당한 결정을 내려줬다며, 재판부가 의문을 표한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검장은 '명태균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최종 결정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