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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모두 기각 의미…'즉시항고 불가' 이유 따로 있다?

<앵커>

지금까지의 내용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8건 모두 기각…'탄핵 법리 선진국'?

[임찬종 기자 :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헌법학계에서 탄핵 법리의 선진국으로 꼽힙니다. 정치와 사법 제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되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자주 탄핵소추를 하는 나라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만 탄핵심판이 13건 접수되고, 그중 선고된 8건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다는 건 아주 중대한 경우에만 진행해야 할 사법 절차가 정치적 이유로 남발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면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당사자들의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면할 만큼이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뜻일 뿐 적어도 일부 인사들에게 정치적·윤리적 책임은 남는 겁니다. 결국 탄핵이라는 수단이 남발되고 있는 탓에 사법 절차가 정치화되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일정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면죄부가 주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Q. 윤 대통령 사건 선고, 늦어지는 이유는?

[임찬종 기자 : 만약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없다면 이렇게 길게 평의 과정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서 적어도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소추 사유 변경이나 동일 국회 회기 내 두 차례 의결 문제 등 절차 관련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11차례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실체적 쟁점보다는, 절차적 쟁점과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즉시항고 불가' 입장 유지…이유 따로 있다?

[임찬종 기자 : 검찰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처분 자체가 위법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해석상 이번에 그랬듯이 즉시항고 제기 기간 7일이 지나가기 전에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석방 지휘 자체가 동시에 즉시항고 포기를 의미하니 즉시항고 포기 절차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에 정식으로 즉시항고 포기 서면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와서 사실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앞서 윤 대통령을 석방한 처분의 전제 조건이 사라지는 셈이라 위법 석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내일(14일) 자정까지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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