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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즉시항고 4건 추가 확인…인용 결정에 위헌성 없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취재 결과 최근 저희가 단독보도를 통해서 전해 드린 사례 말고도 즉시항고를 제기했던 사례가 4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3년 전 울산에서 절도미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권 모 씨의 신청으로 구속이 취소되자 검사는 당일 즉시항고했고, 같은 날 법원은 이를 인용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2020년 7월 수원에서는 절도죄로 복역하던 김 모 씨가 법원 직권으로 구속이 취소돼 7일 만에 검사가 즉시항고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정부에서도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검사의 즉시항고로 구속취소 결정이 뒤집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SBS가 단독 보도한 2년 전 울산 사례 말고도 4건이 추가로 확인된 건데, 모두 검사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취소한 겁니다.

각각의 법원 결정문에는 "검사의 즉시항고는 이유 있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취소한다"고 적혔을 뿐,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이 거론된 적은 없었습니다.

앞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헌재가 과거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 결정했다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추가로 확인된 즉시항고 4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에 대한 "일부 일선 사례는 있지만, 업무상 판단 기준이 될 정도가 아니었다"는 기존과 같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왔던 사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왜 윤 대통령 사건부터 위헌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는지, 실제로 구속취소가 번복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검찰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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