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잇단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법원에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