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암컷 대게들이 보관 통에 가득 담겨있습니다.
연중 포획과 유통 등이 금지돼있지만, 유통업체가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기 위해 모아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간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대게 유통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현행법상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는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입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적발된 업체는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 대게와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어려운 점을 노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산 암컷 대게의 입 모양은 '일'자형인 반면, 일본산은 'M'자형이라 입 모양을 보고 구별해야 합니다.
당국은 어업지도선을 통해 해상 불법 포획을 단속하는 한편, 대게잡이 어선 승선조사를 비롯해 유통·판매업체와 수산물 위판장, 주요 양륙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던 암컷대게 282마리에 대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일부가 국내산인 것을 확인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한 끝에 불법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업체가 보관 중이던 국내산 암컷 대게 159마리는 유통되기 전 전량 압수했습니다.
해수부는 검거된 유통업자에 대해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에 특별히 필요할 경우 수입산을 포함해 국내에서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수부는 이달 28일까지 냉동 조기와 꽁치, 꽃게 등 원산지 허위 표시가 많은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이태권, 영상편집: 원형희, 화면제공: 해양수산부,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