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하는 내용도 있어서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남발에 경종 울렸다"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 붕괴로 치딛고 있습니다.
(중략)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 2월 25일
이처럼 윤 대통령은 줄곧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 국정 마비·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했고, 이를 계엄으로 바로잡으려 했다며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오늘(13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인용 '제로'의 기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13건 중 오늘(13일)까지 결과가 나온 건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인데,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헌재, 검사 사건서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결정문에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
여권에서 '탄핵 남발'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국회가 자신의 임명 직후 탄핵을 소추했고 전임자들에 대한 탄핵이 연이어 제기된 점을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탄핵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속 탄핵이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른 것도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보다는 결정문 문구에 주목했는데요,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남발론'과 관련해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딱 한 건"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이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윤 대통령 선고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당초 내일(14일) 선고가 점쳐졌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지난 1995년 일반 사건을 연달아 처리한 한 차례뿐입니다.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내일(14일)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께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는데, 이 기록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탄핵소추일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인데, 다음 주 선고된다면 이 기간을 넘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진영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곳곳에서 열린 찬반 집회에선 양측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검찰, 구속 취소 불복 않기로 최종 결정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포기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는데요, 이후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12일) 국회에서 "저희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법원이 검찰에 즉시항고를 권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검찰로서는 천 처장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 다시 검토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