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천 처장이 어제(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을 오늘 전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이 상급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독립한 재판부의 판단을 침해하고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천대엽의 말처럼 재판부의 입장을 별도로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부에 압력을 가한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 권한까지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관의 인사를 좌우하는 지위에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하급심의 재판에 관여한 행위는 직무권한 내에 있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그러면서 "천대엽을 고발하오니 신속히 수사해 송치하고, 사법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