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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명태균특검법 거부권 무게

3월 11일 국무회의장 입장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하지 못해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이튿날 정부로 이송됐으며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일명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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