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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필수품목'…던킨 21억 과징금

던킨 도너츠를 판매하는 가맹사업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묶은 뒤 가맹점주들에게 구매를 강요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공정위는 커피나 도넛의 품질이나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가맹점주들이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던킨 측이 제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품목들은 싱크대와 같은 주방설비, 진열용 유산지, 그리고 도넛을 받치는 채반 등 총 38개입니다.

특히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은 던킨 측이 필수 품목으로 분류한 것들을 필수가 아닌 권장 품목으로 분류했다면서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다른 회사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 상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특정 요건을 제외하고 다른 회사 제품 구매 제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던킨 도너츠 가맹사업 본부인 비알코리아가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21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도넛 채반등 4개 품목은 아직까지도 필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라며 필수 품목에서 제외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알코리아는 가맹희망자들이 주변 상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변에 가까운 던킨 가맹점 10곳의 현황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해 경고 처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까운 순서대로 10곳을 고르지 않고 더 멀리 있는 가맹점을 포함시켜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권영인,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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