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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정복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의회폭거·계엄 막아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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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이 뭔지, 또 왜 필요한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네,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미리 계획하고 모신 건 아닌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인천에 가 계셔서 그렇지, 여권의 중진 정치인이신데, 여기에 대한 논평 좀 한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지금 국회에서 그야말로 탄핵을 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29번에 걸친 탄핵,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회에서 정부를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하는 탄핵 의결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헌재에서 경종을 줬고, 또 철퇴를 가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의회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모신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들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이라는 게 뭔가요?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우선은 제가 지난해부터 개헌을 주도해 오면서 지금 많은 국민이 공감대가 있고 또 이제 정치권 원로 정치인들을 비롯한 정치권이 보편적으로 다 동참하고 있고, 또 헌법학회를 비롯한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에도 함께 공조하고 있고, 국민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개헌이 본격적인 논의의 물결을 탔다고 생각하고요. 분권형 개헌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 구조를 지방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하고 이것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지방분권형 개헌이고요. 그러나 이 개헌안에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 행사로 빚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혼란,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이제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안정된 헌법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개헌론 주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난주 국회에서 토론회 여셨는데 전 현직 의원들 포함해서 굉장히 성황이었다고 그래요?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그날 34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전 현직 정치인들이 참여했고 또 헌법학계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도 함께 이 개헌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안을 마련해서 전문부터 부채까지 이 개정안을 갖고 토론을 한 건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이것이 불가피하게 개헌은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의를 촉발하게 됐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개헌은 지금이 적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게 ‘지금 탄핵 국면인데 이 부분이 정리되고 나서 할 수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느냐, 불문해서 이 개헌 논의를 해야만, 다음에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더라도 이 개헌 논의는 지속된다. 윤 대통령께서도 돌아와서도 나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문제하고, 이것은 전후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본격적으로 지방 분권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은 중앙집권적 정부 구조와 정치 구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그랬냐, 또 중앙정부의 권한이 그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탄핵 심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계엄이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하냐, 아니냐, 이건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심판 결과에 따라서 또 국민은 이 상황을 볼 것이고, 문제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까지 국회가 29번의 탄핵을 심판 제기한 탄핵을 발의한다든가 또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각종 법규를 양산해내면서 정부하고 제대로 심의하지 않아서, 재의결 요구를 계속 받는 문제라든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의회 독재, 의회 폭거라고 하는 상황이 또 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계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명분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즉 권력의 집중화 현상을 막는 것이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지금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방분권형 개헌이 왜 필요한 건지, 저를 포함한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사례를 들려면 아무래도 인천시 사례를 드는 게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력 행사를 한다고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전국을 지방자치 실시하기 이전에 획일적인, 일방적인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의 창의성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하고 경쟁력을 좀 제대로 발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이번에 그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저출생 문제 아닙니까? 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것이 잘 안돼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인천형 저출생 극복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I+1억 드림, 집드림, 차비 드림과 같은 건데 대표적으로 집드림을 얘기하면 천원 주택 이게 선풍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1천 원, 즉 월 3만 원으로 신혼부부가 살 집을 제공해 주는데,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인천시가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가 증가하는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출생률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역 단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과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할 때 비로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꼭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중앙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1년에 50조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670조의 7%, 8%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이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700억 정도인데, 이것은 인천 15조 예산의 0.5%도 되지 않습니다. 전원주택 36억 원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체감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지방의 창의적인 역량을 고도로 발휘하도록 그것이 어떤 자치권을 제대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분권형 개헌의 핵심적인 내용을 예로써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자 이러셨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우리나라가 지방자치회는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딱 두 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거해야 된다, 이 조항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헌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도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대원칙하에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자치,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이런 입법권 이런 거를 담아내야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분권형 내용을 담은 각종 내용을 이번에 개정안에 마련한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개헌안에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가고 또 선거구제도 중대 선거구도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더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국의 혼란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차이는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국회의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소선거구제가 갖는 폐단이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작은 선거구에서 1등만 살아남기 때문이죠.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1등만 뽑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원리가 작용되는 거죠. 이걸 2인 내지 4인 체제로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60%를 차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도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되고 영호남처럼 거의 정당에 의해서 당선인이 결정된다면 그건 국민의 정상적인 투표권이 사실 제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그리고 상하 양원제를 둬서 하원이 갖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논쟁을 하원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로 한다면 오늘날 같은 이런 정치적 혼란 사태는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양원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행정수도 관련 조항도 헌법에 명시하겠다 이렇게 하셨던데.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도 이전법이 됐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관습법에 위반됐다는 판결이었죠.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서울이 관습법상의 수도다. 그러니까 서울이 어디에다 둔다든가 수도에 대한 규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도를 이전할 경우에도 법률 개정하거나 하면 되는데 지금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수도를 이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세종시는 행정부가 가 있고 국회는 서울에 있고 대통령실은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비효율성이 아주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도 가고 나중에 정부도 가야 된다고 할 때 또 헌법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법률로서 수도를 정하는 근거 조항을 해두기 위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관련 기사를 보니까 시도지사 협의회장이신 유 시장께서 정부통령제를 말씀하셨던데 이건 꼭 필요한 제도입니까.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그거는 지금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만약에 대선을 치를 경우에는 조기 대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고가 생겼을 때는 또 대선을 치르는데 이건 졸속 대선이 되기가 쉽고 또 하나는 엄청난 행정적 낭비와 국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정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궐위가 되거나 유고 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개헌안과 관련해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포함된 헌법 84조 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은 좀 진통도 있는 것 같던데요.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다른 분권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들도 별로 이론이 없었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견 즉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현행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재임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형사상 기소되거나 재판받지 않는다는 게 재임 중에 생긴 형사 사건에 한하느냐 재임 전에 있었던 일도 포함되느냐 이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헌법에 규정을 하면 이거에 대한 논란을 없애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의 안정성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 해당이 된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국민이 판단하도록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하자, 재임 이전에 그 소추된 즉 기소되거나 재판받고 있는 거를 없는 걸로 한다 중지된다 하는 게 맞느냐 그 논란 한번 논의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관위 문제도 지금 선관위가 직원 채용 비리를 비롯해서 많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헌법적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상 기관으로는 두되 그 헌법상 기관 중에서 지위를 정부 소속하에 두어서 지금 국회 다른 정부도 다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면하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을 규정하자, 이 주장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이건 논의하라 이거죠. 정치권에서 논의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개헌과는 또 별개로 우리나라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정치중대재해법이라는 걸 제안하셨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지금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사업장 현장에서 사고 발생으로서 인명피해가 나거나 할 때 경영주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국회나 법원이나 이 권력기관이 법도 안 지키면서 국민 전체한테 피해 주는 거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통과시켜야 돼요. 12월 2일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국회가 특히 이런 법도 안 지키고 사법부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로 반드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지금 6·3·3 지키고 있습니까? 1심 한 게 지난해 11월 15일이면 벌써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도 안 지키니까 법도 안 지키는 국회와 사법부를 두고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합니까? 그래서 법도 안 지키는 권력 기관에 대해서 국민적 피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서 처벌해야 된다. 즉 법을 안 지킴으로 해서 국회의장이 됐든 상임위원장이 됐든 법원장이 됐든 그러면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치중대재해법 제정, 필요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도 주장하셨던데,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셨었잖아요.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제가 행안부 장관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처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재원을 나눠준 보조금 교부세 그다음에 인사 조직 뭐 이런 문제를 갖고 부처의 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왔다. 이제는 그런 기능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가칭 미래전략부와 같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로 부처가 중심이 돼야지 지금처럼 국민을 간섭하고 규제하고 그다음에 권한을 행사하는 부처로서는 이제 소명을 다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두 개 부처 장관을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 경험의 법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행정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지방 분권화를 하려면 사실은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야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재정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 확충의 문제고 두 번째는 재정 균형의 문제입니다. 지금 편상욱 앵커께서 말씀한 건 균형 문제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따지면 세원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즉 세원 편제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세원이 골고루 될 때 바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도 이거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지방의 자주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재정 문제를 많이 다뤄온 사람인데 이것이 교부세 제도의 문제라든가 보조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출생 정책의 문제가 산발적 보조금을 하니까 산발적 보조금 체제가 갖는 문제점입니다. 이걸 통합 보조금 체제로 바꾸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자주 재원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교부세 제도의 개편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결국은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가 큰데 지금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또 미래를 이끌 지도자의 덕목,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우선은 국가를 이끌어 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 경영 능력 그건 다양한 경험이든 아니면 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는 또 도덕성의 문제, 자질의 문제 왜냐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고 이 국정 안정을 기해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는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 통합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갈등과 또 분열 당해서 힘들어합니까? 이 분열의 정치를 끝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어쩐지 유정복 시장이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이 전제가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든지 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권의 대선 후보로 직접 나서실 의향도 있는 겁니까?
 
▶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지금 편상욱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엄연히 계시고 또 탄핵이 아직 최종적으로 심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경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제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고 제가 책임을 다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제대로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군요. 유정복 인천시장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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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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