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형 확정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형 확정
▲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형을 유지하고 박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전 의원 측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양자 사이 거래를 단순 금전 관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