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8명 전원 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 감사는 부실 감사라고 보기 어렵고, 표적감사 의혹이 있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도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명이 별개의견으로 "최 원장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최 원장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건 재량권 남용이 아니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해 수사 보고를 받고 지휘하게 됩니다.
전원 재판부는 오늘(13일)도 비공개 평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 기일 공지가 이뤄졌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를 위해서는 어제쯤에는 선고 기일이 발표됐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달아한 전례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