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습니다.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은 진행 중입니다.
이중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의 경우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건 중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철회·폐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검사 중에는 이정섭·손준성·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이 한차례 철회됐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돼 조사가 이뤄졌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세 차례 발의돼 2회 철회됐고 결국 자진사퇴로 인해 폐기됐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자진사퇴로 폐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도 지난해 12월 7일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한 차례 폐기됐습니다.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줄 탄핵'을 함으로써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헌재가 이제까지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한 사례는 없지만, 소추권 남용을 인정해 각하하지도 않았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소추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